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이자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의 법률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
제약업계에 계신 실무자분들이라면 ‘특허 방어’가 얼마나 치열한 전장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해 온갖 전략을 짜내곤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특허니까 소송 거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약업계의 기념비적인 판례인 대웅제약 알비스 사건을 통해, 특허권 행사가 언제 ‘남용’으로 판단되는지 그 예민한 경계선을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법무팀이나 특허팀뿐만 아니라 마케팅 실무자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랍니다.
1. 정당한 권리 행사 vs 특허권 남용 🤔
먼저 법리적인 기초부터 다져볼게요. 우리 공정거래법 제117조를 보면 “특허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특허권자가 침해 금지 소송을 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행위의 외형이 특허권 행사일지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벗어난다면 이는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특허권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어요.1. 객관적 요건: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2. 주관적 요건: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2. 대웅제약은 왜 ‘남용’으로 판단받았나? 📊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대웅제약의 내부 사정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대웅제약이 ‘침해가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결정적 증거들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네릭 제품을 직접 수거해서 실험까지 해봤어요. 그 결과 본인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도 가처분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알비스D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데이터를 성공한 것처럼 꾸며서 기만적으로 특허를 따낸 것이죠.
이는 미국의 ‘Walker Process’ 법리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사기나 기만으로 특허를 얻어놓고, 그걸 무기 삼아 경쟁사를 공격하는 건 명백한 남용이라는 것이죠.
| 구분 | 대웅제약의 행위 | 법원의 판단 |
|---|---|---|
| 특허 취득 | 데이터 조작 및 허위 데이터 제출 | 기만적 특허 취득 (Walker Process 법리 적용) |
| 소송 제기 | 비침해 사실 인지 후에도 가처분 강행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 방해) |
| 내부 의도 | “승소보다는 마케팅 압박용” 문건 작성 | 경쟁사업자 방해 의도(주관적 요건) 충족 |
사내 이메일이나 보고서에 “소송을 통해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키자”거나 “영업 방어 목적”이라는 표현을 무심코 쓰시나요? 이런 문구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주관적 악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약 시장의 특수성과 과징금 🧮
제가 이 판결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법원이 제약 시장의 생리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 소비재와 달리 전문의약품은 의사가 선택권을 쥐고 있죠.
📝 법원이 파악한 제약 영업의 현실
- 의사들은 처방하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 종합병원은 DC(약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코드가 잡힌다.
- 특허 소송 중이라는 소문만 돌아도 병원은 해당 제네릭을 랜딩(Listing)시키길 꺼린다.
결국, 대웅제약의 가처분 신청은 실제 승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병원들이 제네릭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비가격적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제네릭의 시장 진입이 늦어졌고, 이는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이죠.
과징금 산정 시에도 알비스와 알비스D를 사실상 동일한 시장(완전 대체제)으로 보고 관련 매출액을 폭넓게 산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실무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
그렇다면 우리 제약회사 실무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허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는 공격’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1. 객관적 검토: 소송 전 침해 가능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서를 확보하세요.
2. 데이터 무결성: 특허 출원 시 제출하는 실험 데이터(생동성 등)의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3. 문서 관리: 내부 전략 회의록이나 이메일에 ‘경쟁사 죽이기’, ‘단순 방해 목적’ 등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직 ‘정당한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이번 대웅제약 판결은 제약업계의 특허 전략에 아주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에요. 무리한 특허 소송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선례가 생긴 셈이죠.
특허는 강력한 무기지만, 정당하게 취득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때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