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산업

제약바이오 리스크 관리: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

“보험료 3천만 원 아끼려다 300억 프로젝트가 멈춘다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R&D의 생명줄입니다. 약사 출신 변호사가 전하는, 실패하지 않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이자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LexaMedi의 이일형 에디터입니다. 😊

얼마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제약사 법무팀장님께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3상 임상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중대 이상반응(SAE)이 발생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약관상 면책 사유’라며 보상을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죠.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프로젝트가, 보험 약관의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존폐 위기에 놓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기업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그저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통과 의례’나 ‘비용’으로만 여기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 보험은 단순한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전략적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임상시험 보험의 핵심 전략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최저가’의 함정: 무과실 보상(No-Fault)을 확인하셨나요? 🤔

제약바이오 기업,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 제약사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임상에서 큰 사고가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임상 보험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보험료를 연간 몇천만 원 줄였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정작 사고가 터졌을 때, 촘촘하게 짜인 면책 조항 때문에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그 보험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개념이 바로 무과실 보상(No-Fault Compensation) 조항입니다.

💡 알아두세요!
무과실 보상이란?
임상시험자의 법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임상시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신체 상해에 대해 피험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기준(KGCP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과 임상시험 전용 보험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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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일반 배상책임 vs 임상시험 배상책임

구분 일반 배상책임보험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
보상 기준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 시 (과실 필요) 인과관계 입증 시 (과실 불문)
주요 목적 기업의 재정적 손실 방어 피험자 보호 및 윤리적 책임 이행
주의사항 임상 부작용 보상 불가 가능성 높음 면책 조항(기왕증 등) 세부 검토 필수

특히 항암제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가 이미 암을 앓고 있는 ‘기왕증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보험 약관에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면책 조항이 슬쩍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상약 투여 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하더라도, 보험사는 “이건 약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암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글로벌 임상, ‘로컬(Local) 규정’을 모르면 낭패 🌍

K-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국가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국가별 보험 요구사항(Local Regulation)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반드시 자국 내에 등록된 보험사를 통해 가입된 증권을 요구하기도 하고(Admitted Policy), 어떤 국가는 보상 한도액(Limit of Liability)을 매우 높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가입한 ‘글로벌 마스터 증권’ 하나만 믿고 있다가, 현지 규제 당국이나 윤리위원회(IRB/EC) 심사에서 “보험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 주의하세요!
해외 임상 진입 시 보험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면, 추가 보험 가입을 위해 예산이 초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상 개시 시점 자체가 몇 달씩 지연되어 경쟁사에게 시장 선점 기회를 뺏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임상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진출하려는 국가의 보험 법규를 미리 파악하고 ‘Master Policy(본사 통합 보험) + Local Policy(현지 필수 가입 보험)’를 결합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능한 법무팀과 CRO, 그리고 전문 브로커가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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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낮은 보험금 지급률, 해결책은 ‘초기 대응’ 📊

국정감사 자료나 업계 통계를 보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의 실제 보험금 지급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제약사들은 매년 수십억 원을 보험료로 쏟아붓는데, 왜 정작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을까요? 보험사의 깐깐함도 문제지만, 기업의 초기 대응 미숙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통지 의무(Notification)’ 기간을 놓치거나,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초기 의무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기회를 날리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단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 우리 회사 보험 대응 준비도 체크




이처럼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평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임상팀-법무팀-보험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보전하고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법적 대응 📚

실제 제가 자문했던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례 주인공의 상황

  • 상황: A바이오사, 신약 2상 임상 중 피험자에게 간 독성 부작용 발생
  • 문제: 보험사는 피험자가 임상 전 복용하던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과관계 불명확’으로 보상 거부

대응 과정

1) 즉각적 개입: 사고 인지 48시간 내 변호사 자문 개시, 임상시험자(PI)와 협력하여 의학적 소견서 확보

2) 법리적 반박: ‘약관 해석의 원칙’ 및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인과관계가 100% 입증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다면 피험자 보호가 우선임을 주장

최종 결과

보험금 수령: 치료비 및 위자료 전액 보험 처리 완료

리스크 해소: 피험자와의 조기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임상시험 중단 없이 프로젝트 지속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보험 핵심 요약
✨ 핵심 1: 최저가보다 보장 내용! 무과실 보상(No-Fault) 및 기왕증 등 면책 조항을 현미경처럼 검토하세요.
📊 핵심 2: 글로벌 규제 준수! 진출 국가별 Local Policy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과 일정을 지키세요.
👩‍💻 핵심 3: 골든타임 사수! 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임상시험 승인(IND)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국내 KGCP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또는 IRB 심의 시 보험 가입 증명 서류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임상 개시 전에는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 피험자가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A: 네, 동의서는 임상 참여에 대한 동의일 뿐,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수하겠다는 포기 각서가 아닙니다. 임상시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보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Q: 연구자 주도 임상(IIT)의 경우 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의 주체인 연구자(또는 소속 병원)가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자 주도 임상(SIT)의 경우 제약사가 가입하며, 최근에는 IIT라도 약물을 제공하는 제약사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약사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단순한 규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수백,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티켓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 드린 내용이 현업에 계신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험료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보다는, ‘확실한 보장’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선택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혹시 우리 회사의 임상 보험 약관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혹은 글로벌 임상 보험 설계가 막막하신가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약사이자 변호사의 시각으로 명쾌한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약사 이일형 (LexaMedi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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