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산업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사 사례로 본 최신 동향과 생존 전략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괜찮을까? 최근 리베이트 수사가 부쩍 강화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과거 주요 수사 사례부터 최신 동향까지, 현직 변호사가 실무 대응의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exaMedi 독자 여러분. 약사이자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저는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는데요. 최근 CSO 신고제 도입과 정부의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 소식에 업계의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리베이트 수사 사례와 그 시사점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례 1. J병원 ‘직영도매’ 사건 (2015) 🏥

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을 포함한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차려놓고, 2011년부터 5년간 18개 제약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들은 제약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약값 할인 차액을 챙기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죠.

📌 주목할 점!
이 사건의 수사 단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병원 직영도매 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의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약사들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식약처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강행하여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린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례 2. N사 ‘변종 리베이트’ 사건 (2016) 📝

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변종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이 사건 역시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무진(PM)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N사 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에서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 행사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 주의하세요!
임원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무진과 전문학술지 관계자에게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윗선’이 몰랐다는 주장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3. 5개 제약사 동시 수사 (2018) 🏛️

이 사건은 리베이트 수사가 얼마나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시작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였습니다.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다 5개 제약사의 총 374억 원 규모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고, 식약처에 조사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즉,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 공조 수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기관의 조사만 잘 넘긴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사례 4.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 (2024) 🩺

리베이트는 더 이상 제약업계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스텐트(DES)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위가 직접 제재했다는 점과,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리베이트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G사는 결국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결론: 5가지 흐름으로 본 생존 전략 💡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내부자 고발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제보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 수사의 단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공정위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됩니다.
  3.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특정 기관의 조사에서 시작되더라도, 정보가 유관기관과 공유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사가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 자료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수사 기법이 더욱 활발히 동원될 것입니다.
  5. 정부의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비용이 아닌, 회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물론,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베이트 수사 대응 핵심 전략
내부 고발 리스크 관리: 가장 클래식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사 단서.
다각화된 수사 단서 인지: 세무조사, 공정위 등 다양한 루트에 대비.
다기관 공조 수사 대응: 국세청-감사원-식약처-검찰 연계는 기본.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강화: 규제 강화 흐름 속, 사전 대비가 유일한 생존 전략.

자주 묻는 질문 ❓

Q: ‘직영도매’를 이용한 리베이트는 어떤 방식인가요?
A: 병원 관계자가 직접 도매상을 설립하거나 특정 도매상을 지정하여, 제약사가 그곳에 약을 공급하며 발생하는 ‘약값 할인 차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통행세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Q: 학술 지원이 리베이트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학술 활동 지원’과 ‘판매 촉진을 위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원 목적, 대상, 규모, 방식 등이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의사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원되거나, 실제 학술 활동 없이 비용만 처리된다면 리베이트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Q: 리베이트 수사는 주로 어떤 계기로 시작되나요?
A: 과거에는 내부 고발(퇴사 직원, 경쟁사 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감사원 감사, 공정위 조사, 심평원 약제비 데이터 분석 등 단서가 매우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베이트를 조사하나요? 제약회사가 아닌데도요?
A: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의료기기법과 별개의 제재이며, 제약사뿐만 아니라 G사 사례처럼 의료기기 업체도 대상이 됩니다.
Q: 리베이트 혐의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N사 사례에서 임원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의 고의성,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행위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법률적으로 철저히 다투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베이트 이슈는 복잡하고 민감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다룬 사례들을 통해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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