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전문 저널 ‘LexaMedi’의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바이오벤처 대표님께서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선싱 논의를 앞두고 CDA(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청받았다며 급하게 자문을 구해오셨어요. “대체 어떤 점들을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이 질문, 아마 많은 실무자분들이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협업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 CDA입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서 우리의 소중한 기술과 데이터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막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DA가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상해야 유리한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1.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CDA가 중요한 이유 🤔
제약 산업은 한마디로 ‘정보가 곧 자산’인 분야입니다. 신약 후보물질의 구조, 임상시험 데이터, 생산 공정 노하우 등은 수년간의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결과물이죠. 만약 이런 핵심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때문에 기술이전, 공동연구, 라이선싱 등 어떤 형태의 협업이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CDA를 체결하는 것은 업계의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는 당신의 정보를 소중히 다루겠습니다”라는 상호 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약속인 셈이죠.
CDA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업계나 회사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그 목적과 기능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계약서에 담기는 내용입니다.
2. CDA 핵심 조항,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CDA는 표준적인 양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 조항이 회사의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반영합니다. 특히 아래 조항들은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1) 비밀정보의 범위 (Confidential Information)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비밀로 정의할지 결정하는 조항이니까요. 보통 정보를 제공하는 쪽은 ‘서면, 구두, 전자 형태를 불문하고 제공되는 모든 정보’처럼 포괄적으로 정의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의무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정보’의 정의만큼 중요한 것이 ‘비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①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 ②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등은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사용 목적의 제한 (Purpose)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한정하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사업성 검토 목적’처럼 모호하게 두기보다는 ‘A 신약 후보물질의 라이선싱 계약 체결 여부 검토를 위한 내부 평가 목적’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계약 위반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의무 존속 기간 (Term of Obligation)
CDA 계약 기간 자체는 보통 1~2년이지만,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 기간은 훨씬 깁니다. 신약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상 5년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전에 한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 만료 시까지’라는, 사실상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요구한 적도 있었죠.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3. 효과적인 CDA 협상 전략 및 실무 포인트 👩💼
유리한 CDA를 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실무적인 팁을 드릴게요.
협상 포인트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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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Mutuality) 확보 | 일방적인 비밀유지 의무(Unilateral)가 아닌, 양 당사자가 동등한 의무를 지는 상호 계약(Mutual)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손해배상(Damages) 조항 |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예정액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으니,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환 및 폐기(Return/Destruction) | 계약 종료 시 제공된 모든 자료(복사본 포함)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 증명을 요청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준거법 및 관할(Governing Law) | 국제 계약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기업은 대한민국 법 및 법원을 선호하지만, 협상력에 따라 싱가포르, 홍콩 등 제3국으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바이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CDA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CDA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계약을 넘어,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협력의 길을 여는 초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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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