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xaMedi의 에디터이자, 약사이자 변호사로서 제약바이오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
혹시 병원이나 의뢰사로부터 도착한 두툼한 임상시험계약서(CTA)를 보고 한숨부터 내쉬었던 적, 있으신가요? 연구비 산정부터 지식재산권,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배상 책임까지… 낯선 법률 용어들이 빼곡해서 어디서부터 검토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저도 실무에서 법무팀장님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이 계약서 한 장이 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끼곤 한답니다.
임상시험계약은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소중한 기술과 자산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약속이죠. 오늘은 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콕콕 집어 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1. 기초가 튼튼해야 무효가 안 돼요: 당사자와 용어 정의 🤔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실수가 잦은 부분이 바로 명칭입니다. 식약처 권고사항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갑’, ‘을’ 같은 권위적인 표현 대신 ‘의뢰기관(Sponsor)’과 ‘실시기관(Institution)’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책임연구자는 ‘Principal Investigator’, IRB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연구과제번호가 IRB 승인번호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지는 두 번, 세 번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기초 정보가 틀리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행정적인 수정 소요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CRO(임상시험수탁기관)가 참여하는 경우라면, 3자 간 계약인지 혹은 의뢰기관이 CRO에 업무를 위임하는 형태인지 명확히 하고, 업무 위임 및 분장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2. 가장 민감한 문제, 연구비 지급 구조 📊
돈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죠? 임상시험 연구비는 크게 직접비, 간접비, 약제관리비 등으로 나뉩니다. 병원마다 요구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관행을 파악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구조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일반적인 연구비 구성 항목
| 구분 | 비율 및 내용 | 비고 |
|---|---|---|
| 직접비 | 연구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100% 기준) | 인건비, 검사비 등 |
| 간접비 | 직접비의 통상 10~20% 내외 | 기관 오버헤드 비용 |
| 약제관리비 | 직접비의 약 2~7% 수준 | 임상약 관리 비용 |
| 부가세(VAT) | 전체 비용의 10% 별도 부가 |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지급 스케줄(마일스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될 경우, ‘미사용 연구비 반납’ 조항이 빠져 있다면 남은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3. 지식재산권(IP)과 출판, 누가 가질까? 🧮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인 만큼 데이터 독점권을 갖고 싶어 하고, 병원이나 연구자는 학술적 성과를 위해 자유로운 출판 권한을 원하거든요.
📝 실무 포인트: 출판 검토 기간
의뢰자 주도 임상(SIT): 보통 연구 결과의 소유권은 스폰서(제약사)가 갖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IIT): 실시기관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 팁: 논문 발표 전 스폰서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출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발표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환자 안전과 배상 책임, 그리고 문서 보관 👩💼
임상시험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GCP(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 조항은 계약의 뼈대가 됩니다. 의료법, 약사법, 헬싱키 선언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하죠.
환자 손해배상 조항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임상시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상시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액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서 보관 문제도 간과하기 쉬워요. 보통 병원은 IRB 결과보고 승인일로부터 3년간은 무상으로 보관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보관 종료 30일 전까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병원이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소중한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5. 시작과 끝, 계약 기간과 해지 📝
계약의 유효 기간은 보통 ‘최종 서명일(Effective Date)’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 간 서명 날짜가 다를 경우,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나중에 분쟁 시에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집행된 연구비와 미집행 연구비의 정산 기준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해지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약 30~60일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임상시험계약은 단순히 법적인 문서를 넘어, 비즈니스의 성공과 직결되는 전략 문서입니다. 병원의 관행과 제약사의 니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국내 톱 제약회사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든든한 법률적 해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약 검토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
<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