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이자 변리사, 그리고 미국 회계사(Maine) 자격을 보유한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오늘은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보도된, 제약업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절차적 하자’를 파고들어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통쾌한 승소 사례, 그 핵심 전략을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
첫 번째 전략: 시작부터 잘못됐다면? (착수 요건) 🤔
세무조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로 조사를 시작했을까요? 놀랍게도 ‘막연한 추측’이 전부였습니다.
- 거래하던 의학전문잡지사가 다른 제약사 리베이트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 접대비는 줄었는데 광고선전비가 늘어난 패턴이 수상하다?
법원은 이를 두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접대비가 줄고 광고선전비가 늘어난 건, 오히려 회사가 컴플라이언스(CP)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건전한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남들이 의심받는다고 해서 우리까지 도매금으로 엮어 조사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죠.
세무조사는 ‘심증’만으로는 착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물증(탈루 혐의 자료)’이 없다면, 그 조사는 시작부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낚시하듯 털어보는 조사 (범위 확대) 📊
더 큰 문제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애초에는 심포지엄 비용과 시상금 정도만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연구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수수료, 심지어 대표이사 교육비까지… 마치 먼지 털기 식으로 전방위적인 확대를 감행한 것이죠.
이걸 실무에서는 ‘법인세 통합조사’라고 포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최소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는 낚시가 아니에요. “일단 그물을 던져놓고 뭐라도 걸려라” 하는 식의 접근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적법한 조사 vs 위법한 조사 비교
| 구분 | 적법한 세무조사 ✅ | 위법한 세무조사 ❌ |
|---|---|---|
| 착수 근거 |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 자료 | 막연한 추측, 동종업계 이슈 연계 |
| 조사 범위 | 혐의 관련 항목에 한정 (최소한) | 관련 없는 항목까지 무분별 확대 |
| 목적 | 특정 혐의 확인 | 포괄적 오류 탐색 (낚시) |
조사관이 “이것도 같이 좀 봅시다”라고 할 때, 무조건 협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조사 범위 확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절차적 적법성 자가진단 🧮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실체적 진실(리베이트 여부)’보다 ‘절차적 정의’를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리베이트 혐의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회사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 세무조사 적법성 체크리스트
실전 예시: 승소 이후의 과제 📚
이번 승소 사례가 모든 리베이트 조사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세무당국도 바보가 아니니, 이번 판결을 분석해서 더 정교하게 조사를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승소’라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
-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계정 과목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출의 사업적 목적을 입증할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 의료진 지출 근거: 심포지엄, 학술대회, 연구용역 등 모든 지출은 사전에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CP 체계 강화: 평상시 탄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결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
오늘의 핵심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