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실무

[기업 실무자를 위한 계약서 가이드] 기술이전 계약서 보증조항 실무

“이 기술, 제3자 특허 침해 안 하는 거 100% 보증해 주시죠.” 라이선스 계약 시 이런 요구를 받아보셨나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듯한 보증조항, 현명하게 대처하는 실무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의료법률 전문 저널 ‘LexaMedi’의 콘텐츠 에디터, 이일형입니다. 약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현직 변호사로서,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실무자분들이 라이선스 인·아웃 계약에서 ‘보증(Warranty)’ 조항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기술을 도입하는 쪽은 최대한의 보증을 원하고, 제공하는 쪽은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죠.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증조항,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

원래 영미법 계약 문화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던 ‘보증(Warranty)’ 조항이 이제는 국내 기술이전, M&A, 투자 계약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주로 지적재산권(IP)의 유효성과 비침해성이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기술 도입사는 “당신네 기술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100% 보증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특허를 미리 분석하고 침해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됩니다.

⚠️ 특히 스타트업이라면 더욱 주의하세요!
이제 막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보증 책임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를 관통하는 해법: ‘한정적 보증’의 활용 💡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답은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 바로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적 보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한 책임의 늪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보증의 수준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증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노력을 통해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만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계약서 문구 예시 📝

(절대적 보증) “Licensor warrants that the Licensed Technology does not infringe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정적 보증) “To the best of Licensor’s knowledge, the Licensed Technology does not infringe any third part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위 예시처럼 ‘To the best of knowledge’ (아는 한도 내에서) 또는 ‘after reasonable investigation’ (합리적인 조사 후)과 같은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알아두세요! 함께 활용하면 좋은 장치들

  • 손해배상액의 상한 설정: 보증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금까지 지급받은 로열티 총액’ 등으로 제한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무효 시 실시료 반환 불가: 특허권 자체가 불안정한 권리임을 감안하여, “추후 특허가 무효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증 대상의 구체화: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의 유효성을 구성하는 개별 요건이나 기술의 ‘상업성’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요소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3가지 전략 👨‍💼

결국 보증조항은 협상의 산물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활용하며 효과를 보았던 협상 전략 3가지를 공유해 드립니다.

  1. 객관적인 근거 제시: “이것이 국제 계약의 관례입니다” 또는 “유사 기술 분야의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의 보증이 일반적입니다”와 같이 업계 표준이나 통용되는 관행을 근거로 제시하면 훨씬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점진적 접근: 처음부터 모든 카드를 보여주기보다는, 상대방의 우려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적 보증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먼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안하고,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시 ‘손해배상 상한’ 카드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3. 논리적 대안 제시: 상대방이 특정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해 줄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침해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침해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방어 비용을 분담하는 조항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현실적인 보증이 최선의 보증입니다 📝

라이선스 계약에서 보증조항의 핵심은 ‘실현 가능한 합리성’에 있습니다. 100% 완벽한 보증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무보증도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한정적 보증’이야말로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증 조항을 설계하는 것은 곧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실무 가이드가 여러분의 다음 계약 협상에서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서에 ‘아는 범위 내에서(to the best of knowledge)’ 보증한다고 명시하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나요?
A: ‘아는 범위 내에서’의 보증은 보증자의 책임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보증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으며,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지급받은 로열티 총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가요?
A: 네, 매우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 장치 중 하나입니다. 기술 제공자(Licensor)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술 도입자(Licensee) 입장에서도 최소한 자신이 지급한 금액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Q: 바이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기술이전 계약 시 보증 조항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신약 개발과 같이 상업화까지 불확실성이 매우 큰 기술의 경우, ‘상업적 성공’이나 ‘특정 임상 결과 도출’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보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즉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이나 ‘데이터의 진실성’ 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

blog.naver.com/lawyer_l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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