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산업

공동생동 1+3 제한, 제네릭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다

우선판매품목 허가권 신청 90% 급감의 진실은?
2021년 시행된 의약품 공동생동 1+3 제한 제도가 제약바이오 업계에 미친 실질적인 변화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이자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

혹시 2021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제약업계 실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시기였죠. 바로 ‘공동생동 1+3 제한’ 제도가 시행된 시점입니다. 바이넥스 사태 등 여러 이슈가 맞물리며 급물살을 탔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꽤 시간이 흘렀네요.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제도 시행 전후로 업계의 지형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72건에 달하던 우선판매품목 허가권 신청이 단 26건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제도가 가져온 나비효과와, 우리 실무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무제한 복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

예전에는 회의실에서 이런 말이 참 쉽게 나왔습니다. “A사가 생동 끝냈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제네릭 내시죠.”

과거에는 하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 자료만 있으면, B사, C사, D사는 물론 Z사까지 무제한으로 그 자료를 공유해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마스터키’ 하나로 수백 개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셈이죠. 개발 비용은 줄이고 라인업은 늘리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꽤나 달콤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 제31조 제13항의 개정으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생동 자료를 만든 원개발사(1)는 딱 3곳의 파트너사(+3)에게만 자료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이었던 티켓이 딱 4장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단순한 숫자 제한(1+3)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라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일단 묻어가자”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2. 우선판매품목 허가권, ‘빛 좋은 개살구’였던 시절 📊

제도 시행 전,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은 사실상 독점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과거 인기 품목들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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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요 품목별 우판권 획득 현황]

오리지널 의약품 우판권 획득 제네릭 수 비고
자디앙듀오
(당뇨병 치료제)
99개 사실상 독점 의미 상실
자디앙 94개 과열 경쟁
아모잘탄
(고혈압 복합제)
45개 다수 업체 난립

99명이 똑같은 ‘독점권’을 나눠 가진다면, 그게 과연 독점일까요? 마치 작은 케이크 하나를 100명이 포크를 들고 달려들어 나눠 먹는 상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실익은 없고 경쟁만 치열했죠.

하지만 1+3 제한이 도입되면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72건이었던 신청 건수가 2021년 26건으로 90% 이상 급감했다는 것은, 이제 제약사들이 ‘무지성 신청’을 멈추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 주의하세요!
여기에 ‘계단식 약가제도’까지 더해졌습니다. (2020. 7. 시행)
자체 생동 여부에 따라 약가가 깎이고, 동일 제제가 20개를 넘어가면 약가가 뚝 떨어집니다. 이제는 늦게 진입하면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3. 실무자를 위한 생존 전략: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

제도적 장벽이 높아진 만큼, 실무 현장의 고민도 깊어지셨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파트너십 전략의 고도화 (The Right Partner)
    생동 자료를 가진 원개발사라면, 남은 3개의 슬롯을 누구에게 줄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먼저 연락 온 곳”이 아니라, 영업력이 강하거나 유통망이 탄탄한 곳, 재무적으로 안정된 곳을 선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네릭사라면, 원개발사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로 보여야겠죠?
  2. 자체 R&D 역량 확보 (Self-Sufficiency)
    “남의 자료 빌려 쓰기”는 이제 한계가 명확합니다.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체 생동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약가 우대도 받을 수 있고요.
  3. 포트폴리오 다각화 (Diversification)
    모두가 달려드는 블록버스터 성분에만 목매지 마세요. 1+3 제한으로 진입 장벽이 생긴 만큼, 틈새시장이나 특화된 치료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결국 이 제도는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 복제약을 찍어내던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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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1+3 제한의 효과

✨ 핵심 변화: 무제한 공동생동에서 1(원개발사) + 3(위탁사) 구조로 제한됨.
📊 시장 반응: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신청 건수 90% 이상 급감 (거품 제거).
🧮 시너지 효과:1+3 제한 + 계단식 약가제도 = 제네릭 난립 방지
👩‍💻 실무 조언: 단순 위탁 생산보다는 자체 R&D 투자전략적 파트너십이 생존의 열쇠!

마무리: 위기가 아닌 기회로 📝

제약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은 규제가 까다로워져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다가오는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것을 넘어, 이를 기회로 삼아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1+3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해석이나 실무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에 이미 공동생동을 진행했던 품목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식약처에 생동성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거나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소급 적용 X)
Q: 1+3 제한에서 ‘3’에 해당하는 위탁사가 또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1+3’ 제한은 생동 자료 사용 허여에 대한 제한이므로, 허여받은 업체가 제3자에게 다시 자료를 허여하는(재위탁)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