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중요한 기술 미팅을 앞두고 ‘이거 CDA부터 써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R&D가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이런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의 기술 협력 과정을 지켜보며 이 ‘첫 단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 바이오 벤처 대표님과의 상담이 기억에 남네요.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선싱 논의를 앞두고 CDA 초안을 받으셨는데, 생각보다 깐깐하고 복잡한 조항들에 당황하셨더라고요. 오늘은 이처럼 협업의 첫 관문인 비밀유지계약(CDA)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DA, 왜 ‘첫 단추’일까요? 🤔
제약·바이오 산업은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수십억 원의 R&D 비용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상 데이터, 후보물질 구조, 제조 공정 노하우 등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이죠.
만약 이런 핵심 정보가 협업 논의 과정에서 경쟁사로 유출된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CDA는 바로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양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즉, CDA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A는 NDA(Non-disclosure Agreement)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업계나 상황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지만, 그 목적과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CDA의 뼈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짚어보기 📝
CDA 초안을 받으면 어떤 조항부터 봐야 할까요? 여러 중요 조항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무엇을 ‘비밀정보’로 할 것인가? (비밀정보의 범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서면, 구두, 전자적 형태 등 형식과 매체를 불문하고 제공되는 모든 정보”처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질 수 있어 부담스럽죠.
따라서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정보를 제공받기 전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
- 정보 수령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
- 제공된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2. 정보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 목적의 제한)
비밀정보를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성 검토 목적”과 같이 모호하게 규정하면, 나중에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 신약 후보물질 관련 공동개발 계약 체결 여부 검토를 위한 내부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와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보 제공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 수령자가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줍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살아남기: 실무 쟁점 및 전략 📊
법률 검토를 하다 보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협상 시 특히 유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 비밀유지 의무는 언제까지? (존속 기간): CDA 계약 자체의 기간(통상 1~2년)과 별개로,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은 훨씬 깁니다. 제약 기술의 가치를 고려할 때 5년에서 10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전에 한 글로벌 제약사는 “관련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라는, 사실상 20년에 가까운 기간을 제시하기도 했죠. 우리 기술의 가치와 협상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반환 및 폐기): 논의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제공받은 모든 자료(원본, 복사본, 전자파일 포함)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 ‘반환’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모든 형태의 복제물을 ‘완전히 파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다투나? (준거법 및 재판 관할): 특히 해외 기업과의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국가의 법률과 재판 절차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섣불리 상대방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동의하기보다는, 각 옵션을 신중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장점도 있지만,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수준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바이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한 회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기업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CDA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좋은 CDA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을 넘어, 파트너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튼튼한 주춧돌이 됩니다.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